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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국정과제 최대 난제는 ‘입법전쟁’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중 3번째 탈원전 정책 폐기 제시
법적지원 근거 마련 미비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 높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3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웠지만 관련 법적근거 마련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172석이라는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입법전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일컫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원전축소 감축 지원, 수명연장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제외,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로 향후 치열한 공방이 확실시된다.

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이다. 또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수명연장 원전의 핵폐기물 처리를 제외하는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로 윤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특별법에는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이라는 조항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준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를 신설하고,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노동자·지역주민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력 생산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안(풍력 원스톱샵법)을 국회에 상정,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은 해상풍력 사전조사부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풍력단지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지만 해당지역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윤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이뤄져야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입법전쟁에서 이겨야 가능하다”면서 “결국 관련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탈탈원전 정책은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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