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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완화, 일단 처음 집 사는 사람만… DSR은 유지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LTV 전반적 완화는 시장상황 봐서
DSR 유지하되 청년 미래소득 반영
청년도약계좌, 산은 부산 이전 추진
[사진=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 규제 완화가 청년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는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진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된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확대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및 은행 금리산정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금융 관련 과제를 명시했다.

인수위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 가구가 아닌 다른 차주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던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현재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DSR은 현재 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40%로 적용 중인데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현재 소득은 낮고 미래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대출 금리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할 수 있게 하고, 공시주기는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도 개선이 추진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이 일정액을 저금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초 공약에는 매월 70만원씩 적립해 10년간 1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노년층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공시가 기준 최대 9억원 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이 공급된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의적·재량적 행정을 줄이고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 원칙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사 내부통제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의 제약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빅테크에 대한 규율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도 못박았다.

이밖에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 점검이 추진되고,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높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분쟁처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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