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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업종·규모·연령별 구분 적용을”
경총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 지불능력·고령근로자 빈곤율 고려
정부 주도적 결정 목소리도…인상률 제한 필요성도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30년 넘게 이어진 최저임금제도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종·규모·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달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율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며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미만율(2021년 기준 33.6%),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불능력을 고려한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구분 적용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2020년 기준 39.6%)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

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 내 개선, 결정권한 타 기관 이전 등 총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므로 시장 상황과 노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높은 영세소상공인 비율, 치열한 시장 경쟁, 높은 교역재 비중 등 산업구조 특성상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임채운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해선 토론에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순종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지만, 지역별 구분 적용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정민 교수는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명시(권순종 부회장) ▷최저임금 목표 관리제 도입(이장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임금 상승 유도 필요(임채운 서강대 교수)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보완(이장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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