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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대상을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 용도를 확대한다.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 년수,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거쳐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유한책임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출시한 상품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만 한정한다.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2021년까지 총 25조8000억원이 공급됐다. 연간 취급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늘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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