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사관계 개혁 시급…임금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
“시대변화 맞지 않는 법제도 문제” 한목소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제안도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MZ세대의 등장에 따른 공정 가치 중시 분위기 속에서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경직된 노동 규범으로 혁신 동력이 상실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통상임금 관련 노사 기준임금 결정 시 우선 적용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 명시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꼽았다.

박 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며, 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주요 기업 20개사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 제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