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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4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대상 기본역량 심사제 도입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수행역량 사전 심사·검증 통해 사업 품질 제고

고용노동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4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들은 기본역량 심사에서 총점(250점)의 100분의 60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역량 심사제’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역량 등을 사전에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기관들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4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본역량 심사는 실적기관(2021년 4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한 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기관경영 및 리더십, 고용서비스 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등 민간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역량을 중점적으로 본다.

기본역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총점(250점)의 100분의 60이며, 유효기간은 1년(단, 실적기관 중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득점한 기관의 경우에는 3년)이다. 심사 신청 기간은 실적기관의 경우 5월 23일~6월 10일, 신규기관은 8월 1일~8월 19일이며,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고용정보원은 기본역량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편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5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본역량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위탁사업에 처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위해 상담도 지원한다. 결과는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적기관은 10월 말, 신규기관은 11월 말 발표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내실있는 기본역량 심사제 운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맞춤형 상담, 종사자 교육,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확대 등 위탁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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