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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두 시식하고 가세요” 1년여 만에 마트서 다시 듣는다
25일 시식 코너가 마련된 이마트 마포공덕점 /이정아 기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시식하고 가세요.”

‘대형마트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식·시음 코너가 부활하면서, 1년2개월 만에 이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25일 오후 1시30분, 이마트 마포공덕점에는 만두를 비롯해 오징어채 등 반찬류를 시식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이날부터 매장 내 시식·시음 코너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 내 시식 금지 조치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25일 시식 코너가 마련된 이마트 마포공덕점 /이정아 기자

이날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돔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게 됐다. KTX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 뷰티 매장과 올리브영 등 헬스&뷰티(H&B)스토어에서도 화장품 테스트 및 향수 시향이 가능해졌다.

립스틱 등 테스트할 수 있는 색조 화장품이 전면 배치된 백화점 내 뷰티 매장의 모습 [연합]

이날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은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정부가 의료현장이 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이달 하순쯤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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