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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개사이트는 사각지대...불법 사금융 조장
지자체 등록만 하면 규제 안 받아
불법 대부 업체 확인에 한계
“금소법 포괄 적용해 감독 강화해야”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의 영업 행위에 대해 감독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온라인 대부영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대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영업 방식상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용하는 웹사이트로, 낮은 신용점수 등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수요자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출 수요자가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대부업자에게 전화해 대출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돼 대출 상담을 하더라도 불법 업체 여부를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출중개사이트가 대부 중개를 하지 않고 광고만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제보하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연결된 무등록 대부업체를 감독당국이 단속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소비자 보호 조치의 전부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2016년 4월 금융소비자가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곧바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이트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의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되거나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간한 60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가운데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로 파악됐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가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는 지자체에 등록하지만 전국 대부업자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대출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거나 금융소비자법에 따른 중개 행위 영위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해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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