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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높인다...기초자료 부실작성시 등록취소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평가서 거짓 작성하면 기술자 인정취소까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81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최근 들어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해 9개월 인정정지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하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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