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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트럴파크 가로변 카페·음식점 영업 허용
3차 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
경의선숲길 주변 상업기능 확대

마포구 연남동 중심부의 경의선숲길변에도 카페 및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의선숲길공원변은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됨에 따라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됐던 상업기능을 공원변 전체로 확대하고, 구역 내부 주요 도로변에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경의선숲길공원변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대상지 내부에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저층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동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의선숲길공원변에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대상지 내부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활성화도 유도한다. 숲길변 건물 1층부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용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50%를 완화받을 수 있으며,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날 시는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1만2851.22㎡에 지하3층 ~ 지상20층 규모의 총 254가구의 공동주택(공공주택 18가구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동작지역자활센터)을 건립할 예정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을 조성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등용로변에서의 경관을 고려해 보도형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동작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른신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가 필요한 모든 어른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교육실·사업장 등 공간을 마련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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