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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성 인정' 뮤직카우…대규모 적자에 투자자 떠날까 노심초사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회사가 새로운 법규에 적응할 때까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신규청구권 발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투자자 이탈이 일어난다면 경영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이탈만 피한다면 현재 재무구조로는 단기간에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투자자들이 맡긴 돈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뮤직카우는 유동자산(124억원)보다 유동부채(340억원)가 훨씬 많다. 투자자가 맡긴 예수금이 68억원, 1년내 갚아야할 단기차임금이 246억원에 달한다. 지적재산권 전문펀드로부터 저작권료참여권을 담보로 차입한 169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바탕이다. 차입상환 요구를 막아야 투자자들이 맡긴 자산도 지킬 수 있다.

뮤직카우의 지난해 매출액은 134억원으로 전년(24억원) 대비 461% 급증했다. 하지만 영업비용도 78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늘면서 영업적자는 102억원으로 불어났다. 적자 분을 유상증자로 메우면서 자본잠식은 피했다.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저작권료참여권 처분이익이다. 새롭게 청구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매출성장이 발생이 어렵다. 결국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광고선전비다. 전년 46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175억원이다. 광고는 신규 고객(투자자) 모집을 위한 핵심 영업활동으로 볼수 있다. 자본시장법 기준을 맞출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이 어렵다면 광고를 줄일 여지는 생긴다. 그래도 매출급감에 따른 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86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급한 유동성은 확보가 된셈이다.

뮤직카우 측은 "누적 회원수 110만명에 달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면서 "영업손실보다 매출 증대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으로 생태계 확대를 위한 투자에 계속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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