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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팍스 원화마켓 영업 개시…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자 구도로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5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됐다.

보관사업자 페이프로토콜도 심사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변경 신고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 결제 중단 가능성은 남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작년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올해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원화마켓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FIU는 이와 함께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신고도 수리키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자체 발행한 페이코인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계열사 다날·다날핀테크 등이 결제·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한다.

FIU는 페이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도 가상자산을 유통하며 매도·매수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역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IU는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 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당장 페이코인 결제를 중단시키지 않고 사업구조 변경 등 기회를 주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다날핀테크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 신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영업으로 당장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프로토콜이 변경 신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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