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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구조를 가진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고,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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