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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 오르면 대출은 10% 감소… 尹 대출 완화 공약 무력화되나
주담대 금리 연내 7% 육박 전망
금리 오르면 대출한도 줄이는 DSR
서울 LTV 70%로 풀어줘봤자
1억 초과 소득자만 혜택 온전히 누려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대출 감소
서울의 한 은행.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p) 오를 때마다 대출 한도는 1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금리 상승과 DSR로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를 연 3.420∼5.342%로 적용한다. 지난해 말(3.710∼5.070%)과 비교해 올해 들어 3개월여 사이 상단이 0.272%p 높아졌다.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뛰었다. 최저 금리는 0.300%p, 최고 금리는 1.402%p 급등했다.

금리 상승세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현재 1.5%)가 2% 이상으로 오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7%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은 DSR 규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DSR은 차주가 자신의 소득 중 대출 상환에 쓰는 비율이 일정 수준(현재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가 1%p 오르면 대출 한도는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소득 7000만원 차주의 경우 주담대(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금리가 3.5%일 경우 시중은행에서 5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4.5%로 오르면 4억6000만원, 5.5%로 오르면 4억1000만원, 6.5%는 3억7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 차주는 금리가 3.5%일 때 7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1%p 상승할 때마다 6억6000만원→5억9000만원→5억30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LTV를 풀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도 효과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40%(9억 초과 아파트는 20%)와 50%(9억 초과 아파트는 30%)로 적용되고 있는 LTV를 70%로 통일하고, 청년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80%로 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상으로는 서울에서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 3억6000만원 밖에 안되는 대출이 6억3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한데, 금리가 5%라면 늘려준 한도만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는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이들뿐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LTV 완화로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일각에서는 DSR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새 정부에서 활약할 인사들은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없다”고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도 “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청년, 생애최초내집마련자의 내집마련을 쉽게 해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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