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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공정위,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육계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신선육도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종계는 지난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행위) 및 제3호(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결정행위)를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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