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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수입품은 지재권 검사 통과 상품만 판매”
지재권보호협회와 성수점서 MOU
수입품은 지재권 침해 검사 통과해야 판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가품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던 무신사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입 브랜드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팔기로 한 것. 다만 무신사에서 취급하는 해외 브랜드가 방대한데다 입점사들까지도 모두 참여해야 하다 보니 관련 시스템이 정착하기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12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스튜디오에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해외 브랜드 검수 절차 강화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 류원택 TIPA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 12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해외 브랜드 검수 절차 강화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무신사 제공]

무신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TIPA의 특별회원사로서 지재권 침해 검사를 비롯해 수입 브랜드 상품 검증에 관하여 TIPA와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TIPA 특별 회원사(유통사)로는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무신사는 해외 수입품 중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통과한 검증된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검사증명서를 발급해 고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 검사는 수입품을 유통하기 전에 상표권 권리자의 감정을 진행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무신사는 해외 부티크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해 TIPA에서 상표권 권리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신사가 이번 협약으로 검사 의뢰를 요청할 상품은 연간 약 6만 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재권 침해 검사를 시행하는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무신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빠르면 이달부터 검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신사는 또 TIPA와 함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재권을 침해하는 상품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패션 유통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환 무신사 법무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로 무신사가 해외 부티크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검수 과정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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