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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현장점검..."중대재해 41% 오전 9~11시·오후 1~3시에 발생"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 사례 많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 오후 1~3시 시간대에서 중대재해의 41%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해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1일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 5월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았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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