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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근로자 노후소득 강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4일 시행
정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장법 개정에 따라 13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은 24.0%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행령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도 담겼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토록 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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