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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시 변호사비 지원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원 KB기업종합보험’에 탑재

KB손해보험은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존에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이에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2020년 3월 이후 2년만이다.

KB손보는 이 특약을 ‘원(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해 판매 중이며,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배타적사용권획득 및 신상품 출시를 총괄한 백창윤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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