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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법 1호 삼표산업, 작업중지 해제신청...고용부 "안전·보건조치 미흡, 반려"
쌍용C&E, 여천NCC는 작업중지 '해제'

1월 29일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이 사고 발생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반려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지난달 29일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달 1일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작업중지 해제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선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면·부분 작업중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삼표산업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21일 공장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를 낸 쌍용C&E와 2월 11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천NCC에 대한 작업중지는 해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 40일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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