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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유래물 재활용 “안전성 확보가 우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신소재TF팀이 인체 폐지방에서 세포외기질을 추출해 오가노이드 칩을 개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제공]

인체 폐지방과 폐치아 등 인체유래물을 바이오산업에 다시 활용하기 위해선 매매 금지 등 의료윤리와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혹은 이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현재 병원이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 인체조직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위해 의료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폐기물’ 가운데 하나다.

다만 현재 조직물류폐기물 중에선 이미 의약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바로 ‘태반’이다. 태반은 지난 2006년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을 개정하는 등 원료의 안전성·취득에서의 윤리성 등을 강화해 활용의 근거를 보완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태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대혈’도 2010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최근엔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 후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우리 역시 주요 바이오 선진국처럼 바이오뱅크 등을 설치해 인체유래 조직물을 관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폐지방이 의료기기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코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실증특례 연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연구결과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도 ‘인체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인체유래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4건이 의원입법 발의돼 계류 중이다.

다만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유래물의 산업적 가치를 활용하기 앞서 윤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폐지방·폐치아 등이 금전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한 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순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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