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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도로에서 잠든 보행자 사망사고[아는 보험]
주택가 도로 사고 보행자 과실 50%
도로에 누운 행위 과실 30%에
시야장애 10%·만취 10% 가산

#.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 받고 괴로워하던 A씨, 어느 토요일 대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A씨는 인사불성이 되어 길에 서 있던 트럭 뒤편, 차량의 아래로 들어가서 잠들고 말았다. 트럭 운전자이던 B씨가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B씨는 차량 아래쪽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트럭의 운행을 위해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치었는데, 그만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망한 이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누군가 트럭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B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B씨는 미안하면서도 할 말은 있었다.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30~40% 과실 책정=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 되어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어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B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의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보행자 부주의에 의한 가산 20%=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 감산된다. 즉,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10% 가량 가산되는 것.

A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1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일 A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자체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의 과실은 약 50% 가량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만큼 항상 주위를 살피고 방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연진 기자

[도움말: 안지수 삼성화재 PD]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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