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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투자정책관 주재로 제2차 OECD 국가별 이행기구(NCP)위윈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샤넬코리아 관련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1차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의신청인)는 지난해 12월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으며 근로기준빕 위반사실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하고 있다. NCP는 OECD 가입국 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 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운영중 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산업부 투자정책관내 설치됐다.

한국 NCP위원회는 “양측 당자자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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