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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텍 거래정지…개미들 ‘날벼락’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검찰 통보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 촉각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프로텍은 지난 6일 장 마감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를 말한다.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간 특수간계자와의 거래내역과 상호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프로텍 법인과 최승환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 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패키징 공정장비인 ‘디스펜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프로텍의 소액주주는 1만946명이고, 지분율도 38.1%에 달한다. 2대 주주는 최 대표(29.9%)와 반도체 장비부품 제작사인 엘파텍(18.14%)이다.

프로텍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향후 1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에서 35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상장유지·상장폐지·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이 경우 거래정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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