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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계양전기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1개월 이내 연장
[사진=계양전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기한을 1개월 이내(5월 7일)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4월 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바 기심위 개최 기한을 연장한다"고 6일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 15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주권은 기심위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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