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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7일부터 신청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610곳, 민간부문 838곳 등 총 144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은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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