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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주 대상 노무교육 무료 실시
비대면 실시간·온라인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4월부터 총 5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며, 실시간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 임금, 휴일·휴가 등을 5회차로 구성해,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에 참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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