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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백내장 과잉진료와 전쟁… "추가 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달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제도
안과의사회에는 협조 당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최고 300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내걸고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신고제도 운영에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에는 백내장 보험금 수술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주간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가 신고 대상이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경찰 역시 보험사기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경우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가 포상금은 환자는 최대 100만원, 브로커는 최대 1000만원, 병원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지급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징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11일까지(70일간) 손해보험사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전체 실손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8%, 지난해 9.1%였던 것이 올해는 2월 기준 12.4%로 상승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실손보험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해 보험금 누수 주범인 백내장 등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자, 일부 병의원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막차타기', '절판 마케팅' 식으로 수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브로커가 지방을 돌아다니며 진료 없이 환자를 모집해 서울 강남 등의 병의원에서 공장식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는 수술 필요가 없음에도 수술하는 피해까지 보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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