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 M&A '알박기' 모양새 된 셈"
금호에이치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참여 의향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회생회사 쌍용자동차의 관리인 정용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고 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닌달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하여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로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M&A에 ‘알박기’ 모양새가 된 셈이라고 에디슨모터스 측은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기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로운 참여자가 확보되면서 컨소시엄이 한층 탄탄해졌으며 추가로 1~2군데 기업을 참여 시킬 예정으로 만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구성 해서 쌍용자동차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돼 기업 가치가 향상된 만큼 경쟁력 있는 새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10월 15일까지 새로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최초로 제정된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쌍용차 인수의 경우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이 이달 1일이고 그로부터 최대 3개월이 되는 오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M&A가 성사되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형 전문 로펌의 의견이고 관련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하여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쌍용차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됐고, 현재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가 커져 쉽게 새로운 인수인을 찾아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제3의 인수희망자의 경우 상장폐지, 법적 리스크 및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50%까지 변제율 상향 요구가 있는 현 상태에서 7월 1일까지 쌍용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umber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