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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분쟁 해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사업장 있는 자치구 찾아 조정·심의

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시간적, 거리적 부담에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을 위한 현장 행정이다. 서울시는 5일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 이달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위원회 참석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사업장은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했다는 의미다.

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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