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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못해”
회생계획안 배제 반발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계약금 출금금지 청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하여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로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만일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에디스모터스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3월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일정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 직후인 지난 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쌍용차는 새 인수 후보자를 찾아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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