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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상가분쟁 적극 해결한다
4월부터 구별로 순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서울 소규모 상가 지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시간적, 거리적 부담에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한 현장 행정이다.

서울시는 5일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 이달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위원회 참석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사업장은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했다는 의미다.

실제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려 결국 이날 오후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만 했다.

또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위원회를 통해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도 평균 86%를 웃돌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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