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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尹정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업종별 차등 적용’ 갈등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 둘러싼 치열한 노사간 공방 예고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한 차례 빼고 매년 '부결'
2024년 5월까지 임기 보장 받은 공익위원 8명이 '결정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경영계 요구사항이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의 초반부터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6월말~7월 중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추천하는 사용자·노동자 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도 관심사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큰 화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가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후보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행법상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업종별로는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 내부 표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차등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경공업 등 1그룹은 462.5원이었고 중화학공업 등 2그룹은 487.5원으로 25원 차이가 났다.

이후에도 최저임금위에 ‘차등 적용 안’은 수차례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장 지난해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모두 부결됐다. 차등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노동계의 반대 때문이다. 노동계는 업종이 다르다고 생활비가 다르지 않고 차등 적용이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된 만큼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 작년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작년 5월 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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