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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정후견심판 기각…조현범 경영권 확고해져
입원 정신 감정 없이 전문가 의견으로 기각
한국앤컴퍼니 “당연한 결과”…조희경 측 “항소할 것”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받겠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이사장은 대형병원에 조 명예회장이 입원해 정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4곳의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병원들 모두 ‘감정 진행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말 정밀 정신감정 없이 기존에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조 명예회장 측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이사장은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입장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심판이 기각되면서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한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어나면서 장남 조현식 고문(19.32%)과 조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씨(10.82%)을 제치고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가 됐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면서 “명예회장님께서는 건강하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인인 조 이사장은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4명의 자녀 중 3명이 입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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