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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공개
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디지털제품 무관세·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담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타결한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이 공개됐다. 한-싱가포르 DPA가 발효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과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돼 우리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쉬워지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5일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15일 싱가포르에서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만나 타결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내국세나 기타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돼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기존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가 1998년 이래 유지돼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양자 간 영구 무관세를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은 물론 상대국이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대하는 것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한다. 단, 정부 보조금은 예외로 인정하며 방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국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거래 당사자 간 전자인증 방식의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문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종이 없는 무역'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포함해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도 보장한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채택·유지하며, 소스코드는 공개를 금지한다.

양국은 전자상거래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처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사이버보안 대응,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핀테크 산업 발전 등에도 협력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DPA를 계기로 양국 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거래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되는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 측과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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