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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4월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집중 홍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로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경우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6월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되며, 보호에 취약한 가족종사자도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 및 팩스·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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