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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수사 범위 확대
31일부터 업무 개시
수사 전환·인지 사건 등 수사 가능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특사경 지명,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융감독원 4명)이 배치되고,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금감원에 설치·운영돼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만 한정해 수사했지만 향후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사건 ▷조사 중 수사 전환 사건 ▷자체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수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수사심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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