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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정부, ‘52시간제 유연화’ 검토 착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가능성 모색
현행 1~3개월서 1년 이내로 확대
尹 당선인 공약 현실화 가능성 검토
재계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구
노동이사제 등 반영 여부도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현안을 청취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편해진 양측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인수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경영계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받을 지 주목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련 정부부처는 인수위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의 첫번째 노동공약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내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주4일제 등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밖에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걸었다.

다만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손질’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시행기간이 아직 짧아 법 시행 효과나 부작용을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 사고건수가 감소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경총 등 재계와 만나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 만큼 중대재해법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인수위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이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과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왕래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서먹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에 앞서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이재명 후보에 요구했던 12대 과제를 똑같이 인수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받을 진 미지수다.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등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노동이사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찬성 입장을 보였던 사안이다. 다만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해당 제도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해당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역시 윤 당선인이 대선 동안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업종별(사업의 종류) 차등적용’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장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올해 심의에서 구분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임이자 간사가 ‘보여주기식 만남’을 가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인수위는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의 대화를 공식 제안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는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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