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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3억 로또단지’에 몰린 발길…최고 81점 청약통장 등장
임대후 분양단지에 고가점자 몰려
시세차익 최소2억~3억 기대 인기

‘3억 로또’로 통한 세종시 아파트에 청약가점 만점(84점)에 근접한 81점짜리 통장이 접수됐다. 세종 외 지역에서는 청약가점이 70점대는 돼야 당첨권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고가점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최고 당첨가점은 전용 84㎡A 기타지역에 나온 81점이었다. 청약가점 만점(84점)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 7명(35점), 무주택 기간 14년 이상~15년 미만(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4년 이상~15년 미만(17점) 등을 모두 더해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불과 3점 부족한 점수다.

이 단지는 2013년에 임대분양 형태로 공급됐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지난 22일 해당·기타지역으로 나눠 일반에 분양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6·7단지가 각각 52가구, 20가구다.

최고점이 나온 전용 84㎡A의 기타지역의 최저 당첨가점(커트라인)은 6인가구 만점인 79점이었고, 평균 가점은 79.33점이었다. 이 주택형은 해당지역에서도 최고 80점, 최저 71점이 나올 정도로 고가점자가 대거 몰렸다.

6단지는 전용 59㎡로만 공급돼 7단지보다는 당첨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고 당첨가점은 59㎡B 기타지역에서 나온 75점이었고, 최저 가점은 59㎡C의 해당지역 61점이었다. 전반적으로 해당지역에서는 청약가점 64점 이상(평균 64~67.2점), 기타지역에선 71점 이상(평균 70.75~72.5점)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

고가점자가 이 단지에 대거 몰린 데는 ‘보장된 시세차익’ 때문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억6882만~1억7139만원, 전용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5년 전 임대분양 당시 정해진 가격이다. 현재 시세가 전용 59㎡ 4억1000만~6억5000만원, 전용 84㎡가 5억8500만~7억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2억~3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인 데다 당첨 시 의무거주기간이 없어 계약금 10%만 내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등도 흥행 배경으로 꼽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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