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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인수 제동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
“내부통제·회계관리에 취약점”
CB·BW 조기상환요구 가능성

모기업인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선 에디슨EV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자금난 가능성도 커졌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화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아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감사의견 거절 이유를 밝혔다.

삼화회계법인은 “회사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말 현재 유동자산 523억원, 유동부채 648억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 8억원, 순손실 85억원이 발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오후 5시 9분부터 에디슨EV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법인은 사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개선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편입은 이미 발행한 8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기한이익상실(만기전 상황청구가능)에 해당된다.

회사 측이 지난해 말 732억원에 대해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추가확약서를 받았지만 상장폐지 또는 폐지사유 발생,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다시 기한이익상실이 이뤄진다. 732억원을 조기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섰다. 컨소시엄은 잔금 2743억원을 납부기한인 3월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잔금 납입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계약 즉시해지 사유다. 에디슨EV는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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