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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모바일, 감사의견 ‘한정’…거래중단
회계처리 증거확보 안돼
상장폐지 심사절차 유력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모바일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2020년 말 코스닥에 상장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인트모바일의 회계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포인트모바일의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내놨다.

한정의견 근거로는 포인트모바일의 품질보증 서비스 매출에 대한 적정성과 개발비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기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이중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에 내놓게 된다. 한정 의견인 경우 통상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포인트모바일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이 한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9일 17시49분부터 포인트모바일의 주식 거래 정지를 정지했다. 포인트모바일은 29일 1만810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포인트모바일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후인 4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포인트모바일은 지난해 매출은 763억원으로 전년대비 56% 늘었지만 당기손익은 2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자본이 507억원으로 부채(326억원) 보다 많고, 회사채나 주식형사채 발행도 없어 당장 재무적 문제는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에 상장한 후 2021년 초 한때 주가가 4만원이 넘기도했지만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1만8000원까지 밀린 상태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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