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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재정준칙, 어떤 방식의 규율이 바람직한가

대통령실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5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선거공약 이행 관련 찬반 의견들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가족 및 양성평등 관련 대응 체계 정비라는 선거공약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논의들이 합리적 이행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반면 이 공약들과 함께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정부 혁신 관련 세 번째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이나 보완 사항들에 관한 검토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재정준칙 등 재정 운용 관련 원칙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준칙 도입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 국가재정법은 재정 부담 정부 입법의 절차적 과정과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준칙의 일정한 요소들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의원 입법에는 절차적 과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은 해마다 수정, 변경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부담 행위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의무가 의원 입법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마다 변경되는 재정목표가 아닌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정 운용 관리목표의 마련이 필요한지를 고민할 때다. 경기 변동폭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며, 재정목표의 주기적 변경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지 않고, 재정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재정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규율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구, 산업, 기술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시장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수행이 확대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응한 재정 수입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의 중장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은 재정목표의 주기적 수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자칫 경기 변동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닌 중기 재정지출 총량의 평균 증가율을 통제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출증가율 통제와 함께 증가하는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 사업 방식의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는 재정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배정과 연계된 정부 조직 및 행정인력 양성 체계 개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재정개혁을 유도하여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적용 이후 재정준칙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전 세계적 대규모 충격이 발생한 경우,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다만 해마다 편성되고 있는 추경예산과 같이 재정준칙이 주기적으로 유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재정준칙의 유예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 비율 목표에서 이탈할 경우 해마다 격차의 5%씩 격차를 축소할 것을 명시하는 이행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재정목표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할 경우 20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는 이행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및 재정 운용원칙에 관한 다양한 찬반 의견과 보완 사항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재정관리 관련 선거공약의 합리적 이행과 합리적 중장기 재정 운용원칙의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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