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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 폐전 신고 쉬워진다…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가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는 영위하지 않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염전 폐전, 소금제조업 폐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했으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는 영위하지 않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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