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 2일까지 신고 운영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행안부는 28일 법인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5월 2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연말 결산 법인 99만9000곳이 대상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나눈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는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집중신고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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