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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가 직권 처분”…부실시공 예방 19개 대책 마련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
“사망사고 발생 땐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공적 지원 제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감식에 나선 당국 관계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19개 대책을 쏟아냈다. 현재 공공공사에서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28일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라며 “무관용 원칙 대응에 따라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장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의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국토부가 직접 처분에 나서며 관련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사고 때는 바로 등록을 말소한다. 한 업체가 5년 동안 부실시공을 2번 적발당했을 때도 등록이 말소된다. 부실시공 사망사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 한도 역시 최대 3배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적지원 제한과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의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공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된 표준시방서 활용이 민간공사까지 확대되고, 시공사는 시공 이력을 감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레미콘 관리에 대해서도 시스템 인증제 도입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라며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토록 해 주택 감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며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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