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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사업주 단체 등 공동 캠페인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지역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각 지역에서 사업주 단체,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적극적으로 공동 캠페인을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관장과 현장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노무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6개 지방노동청장 등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장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가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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