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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23개사 제재 면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기 어려워진 회사 23곳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7∼14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23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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