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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대폭 낮추기 ‘키’는 서울시에
인수위 부동산정책 주도 ‘개편안’ 확정
최고세율 과표구간 공시가 9억 상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전문위원단이 서울시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재산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한도폭인 세 부담 상한선 또한 15%포인트 낮아진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보유세를 대거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 주도로 마련되지만 인수위에서 부동산 분야 주도권을 사실상 서울시가 쥐게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재산세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세제개편자문단은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꾸린 세제개편자문단은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4월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재산세 개편안을, 4차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각각 확정짓고 종부세 폐지 시 주택 보유세 전체 개편안에 대해선 관련 용역이 끝나는 4월 말 완성해 5월 중 인수위 측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009년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현행 3억원(공시가 기준 5억원)인 재산세 최고세율(0.4%) 과표 구간을 공시가 기준 9억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폭인 세 부담 상한비율 또한 현행 ▷공시가 3억원 미만 105% ▷3억~6억원 미만 110% ▷6억원 이상 130%에서 ▷공시가 3억원 미만 105% ▷3억~9억원 미만 110% ▷9억원 이상 115%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당초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부과 상위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세 기준점을 높이고 전체 상한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시가 5억~6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집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2억6891만원으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70.2%)을 고려할 때 공시가는 8억원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개편안은 확정하는 단계고 현행 종부세 제도를 유지할 때 개편안도 차주 회의에선 정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시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4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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