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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사과·배 묘목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국무회의, 종자사업법 일부 개정

앞으로 사과, 배 묘목을 키우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을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병화묘 생산방법은 어린 식물체를 열처리하여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생장점을 잘라 조직배양하는 것을 지칭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무병묘와 감염묘 비교시험을 진행한 결과, 무병묘 과실생산이 과실수보다 40%많았다.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또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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