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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 적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 받으면 해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 2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내놨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라며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 감사위원회 도입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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